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앞두고 계신가요? 치료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까 봐 막막하시죠? 정부에서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나이, 소득,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치료 전 꼭 확인하세요!
📌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
▪지원대상: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국민
▪자격조건: 연령, 소득, 혼인 여부 무관
▪지원금액: 여성 최대 200만원, 남성 최대 30만원 (생애 1회)
▪지원내용: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냉동 및 초기 보관(1년) 비용
▪신청조건: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채취,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▪신청방법: 시술 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기본 자격
▪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▪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
▪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
제한 없는 조건
▪연령 제한 없음
▪소득 제한 없음
▪혼인 여부 무관 (미혼도 가능)
▪성별 무관 (남성, 여성 모두 가능)
의학적 사유 (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)
▪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
▪부속기 종양 적출술
▪난소 부분 절제술
▪고환 적출술
▪고환 악성종양 적출술
▪부고환 적출술
▪항암치료 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▪항호르몬치료 (내분비치료)도 항암치료에 포함
▪염색체 이상 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)
의학적 사유 인정 범위
▪열거된 수술·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
▪열거된 수술·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,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
시술 시기 조건
▪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
▪2024년 12월 31일 이전 채취한 경우 지원 불가
지원 내용 및 금액
지원 범위
▪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 (정자·난자) 채취, 동결, 보관비용 일부 지원
▪생식세포 동결,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지원 금액
▪생애 1회 지원, 본인부담금의 50%
▪여성 (난자 동결): 최대 200만원
▪남성 (정자 동결): 최대 30만원
지원 방식
▪선 시술, 후 신청 방식
▪본인이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후 보건소에 신청
▪심사 후 지원금 환급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기한
▪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
▪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
신청 방법
▪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▪온라인 신청: e보건소 (일부 지역)
신청 절차
1.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동결·보존 시술 진행
2.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
3.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발급
4.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
5. 심사 후 비용 지급
제출 서류
▪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·보존 지원 신청서
▪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
▪생식세포 동결·보존 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
▪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▪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서류
▪주민등록등⋅초본
▪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시술 가능 의료기관
▪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만 지원
▪일반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
유의사항 및 문의처
중요 유의사항
▪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신중하게 결정
▪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한 생식세포만 지원
▪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
▪초기 보관(1년) 비용만 지원, 이후 보관료는 본인 부담
보관 기간 연장
▪초기 1년 이후 보관 연장은 개인이 의료기관과 계약
▪연장 보관료는 본인 부담
미래 사용
▪동결 보존한 생식세포는 향후 임신·출산 시도 시 사용 가능
▪사용 시 별도의 보조생식술 비용 발생
▪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(부부당 최대 2회, 1회당 100만원) 활용 가능
문의처
▪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부서
▪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연계 지원 사업
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
▪대상: 20~49세 여성, AMH 1.5ng/ml 이하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▪지원금: 최대 200만원 (생애 1회)
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
▪대상: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
▪지원금: 1회당 최대 100만원, 부부당 최대 2회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▪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지원
▪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
▪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
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연령, 소득,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